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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사법 시행 2년, 여전히 ‘반쪽짜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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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7 10:25 

대학강사 228명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로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해 왔지만 온전한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육연구 노동자를 대신해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등 집단소송에 전면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확대해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만 받을 수 있다. 강의 시수에 3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주 5시간 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으로 인정한 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일주일에 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강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노조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와 그 미만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육·연구노동을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강의하는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사는 여전히 ‘반쪽짜리’ 노동자 신세다. 대학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른 노동절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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