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무원 노동계 “타임오프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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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0 09:17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머뭇거리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21일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타임오프로 인해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지도,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지도 않는데도 국회는 또다시 예산 핑계를 대며 뒤로 숨어 버리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도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검토해 미루지 않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15일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환노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면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방식과 비용 문제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21일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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