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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큼'...노동부, 건설업체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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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2 11:06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체와 만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독려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오후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중견 건설업체 8곳과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
 
이날 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본사와 현장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부가 제작한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ㆍ도급인ㆍ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다.
 
7가지 핵심요인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다.
 
위험요인에서는 ▲떨어짐ㆍ맞음ㆍ붕괴 등 재해유형별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ㆍ장비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이 건설기계ㆍ장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면서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371명 중 건설기계ㆍ장비 사고사망자는 259명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돼있고 공사 종류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 상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해야 하고 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한다. 본사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건설기계ㆍ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91&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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