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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샤넬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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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3 09:44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 샤넬코리아에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노동자들이 파업 4일 만에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며 현장에 복귀했다.

21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날 밤 9시부터 이어진 사측과의 교섭 끝에 2021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조합원들은 매장에 복귀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임금인상은 기본급을 평균 4.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인상률은 0.1%로 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내년부터 진행하는 ‘여성이 근로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가칭)’ 프로젝트에 지부가 참여하고, 내년 1월 내에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해 회사가 공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산업 경영위기 속에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협약서도 별도로 작성했다.

연맹 관계자는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측이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되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잠정합의안은 지부 조합원들의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7일 합당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화장품 매장 85개 매장 가운데 60여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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