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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근로감독 중 해고된 MBC 방송작가,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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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3 09:45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방송작가와 6년간 일한 지역방송국 아나운서가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MBC로부터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를 통보받은 뉴스외전 작가 2명과 광주MBC에서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해고된 아나운서 1명이 참여했다.

김아무개 뉴스외전 작가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노동자처럼 일해 왔다. 2019년 4월 MBC 뉴스데스크 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말 낮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외전을 맡아 일했다. 매일 출근해 아이템 발제와 섭외, 대본 작성, 밑그림과 CG의뢰, 생방송 자막을 전담했다.

MBC가 김씨와의 계약을 종료한 시점이 논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MBC 보도국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고, 노동부는 이후 지상파 3사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1월 1차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은 프로그램을 분류해 방송 3사에 보냈다. 뉴스외전은 방송작가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그런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뉴스외전 작가 3명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결방 요인이 많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아무개 아나운서는 광주MBC에서 6년 이상 일했지만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하차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메인 앵커 업무 외에도 게스트 섭외와 대본 작성, 편집 업무까지 수행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공동진정은 많이 다뤄지지만 방송국에서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방송제작의 중추 역할을 맡아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허울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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