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년에도 6개월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영세사업장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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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3 09:46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액은 3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특히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부정수급 제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기간은 6개월, 규모는 4286억 원이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오던 기본 방침은 유지하고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 기간ㆍ지원금 축소"...집행관리 내실화 강화
내년에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5%)과 경기회복세가 고려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까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마감 시기는 내년 6월 15일까지다. 같은 해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기한 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가 종료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하면 5년간 다른 보조금도 못 받아"...사후관리 강화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보조금법령이 시행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다른 부처에도 공유되고 5년간 보조금 지원이 배제된다.
다른 부처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지원이 배제된 경우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고용ㆍ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장에 집중...76.6% "부담 덜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75만 개 사업장, 노동자 315만 명에 1조342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74.8% ▲5인 이상 10인 미만 15.6% ▲10인 이상 30인 미만 8.1% 순으로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ㆍ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을 주로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진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6%가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4.1%) 증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7년 3.9년에서 지난해 4.6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6.1%에서 지난해 4.4%로 줄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99&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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