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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부터 퀵서비스ㆍ대리기사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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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9 10:02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보장을 확대한다. 동시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인상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선다. 학생연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퀵서비스ㆍ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2개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해 왔다. 이에 더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부는 적용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는 동시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했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개편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4~12개월째 휴직기간 매월 최대 150만 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상향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된다. 기금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산재 다발 사업장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개편한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원청 책임으로 하청업체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하청업체만 보험료를 할증받고 원청은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내년부터는 최근 3년간 직접고용과 하청, 파견을 포함해 통합 사고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축소한다.
 
학생연구자, 산재 보호 받는다...산재 노동자 직장 복귀도 지원
 
새해부터는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 약 11만 명이다.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ㆍ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 0.7%를 곱해 산정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로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서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주는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의료기관도 직무분석, 기능향상 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비 선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그간에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장례를 치른 후 산재사고로 인정받아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긴급히 장례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641&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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