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재택근무’ 강조한 노동장관...경영계는 ‘중재법ㆍ노동이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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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30 09:21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당부했다. 경영계는 같은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동부는 29일 안 장관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손 회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뒤 곧바로 경총으로 이동했다.
안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이 큰 도움이 됐다.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일자리 지원 계획도 소개했다. 안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특히 재택근무 활성화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기업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은 재택ㆍ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준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전문 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자나 희망자는 대폭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2019년 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 114만1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 또한 2배 증가했는데, 2019년도에는 55만1000명이었던 재택근무 희망근로자는 최근 118만800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75.2%)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올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등 현안 관련 건의에 집중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안전 비용 등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방역 강화와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현안도 중소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경총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노동이사제 논의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로 인한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 여건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ㆍ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645&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