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15일치 연차수당’ 366일째부터 청구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2-17 10:25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할 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면 1년간 80%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 연차 15일이나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지난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과거 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라 1년간 일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했던 15일치 미사용 연차 수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 날까지 근로하면 수당 청구가 가능해진다.
 
1년만 일하더라도 그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노동부 해석을 뒤집은 셈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해 주어지는 연차 15일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논란, 왜 나왔나

노동부의 기존 해석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2005년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하겠지만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그 다음 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권을 취득하고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휴가 조항이 변경됐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있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유급휴가 공제 규정이 삭제된 것.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5일 연차에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고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과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게 됐다.
 
여기에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1년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외에도 사용하지 못한 15일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당시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게 됐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루만 더 일해도 연차휴가 15일 받아"...바뀐 행정해석은?

변경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 주어지는 연차 15일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 해석은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이더라도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1년이 지난 366일째 퇴직한다면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퇴직해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7개월째 개근하고 퇴직했다면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만 3년 근무했다면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3년 근무했더라도 그 마지막 해의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76&sPrm=in_cate$$108@@in_cate2$$0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