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만8천명 고용한 스타벅스,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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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0 09:18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호소해 진료를 받거나 부딪힘 같은 산업재해 사고가 늘어난 터라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이미 산재다발 사업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신질환 진료·산재 급증한 스타벅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위를 올해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이전에도 구성 의무가 없다고 보고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하는 위원회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최근 잇따라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산재 급증 같은 산업안전보건상 문제를 지적받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동자는 172명에서 613명으로 늘었다. 2017년 감정노동 관련 산업안전감독으로 4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산재도 늘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동자의 산재보상 신청은 80건이고, 이 가운데 75건이 승인됐다. 2016년 4건이던 산재신청은 지난해 48건으로 12배나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전체 노동자수는 많지만 각 매장별 노동자수는 적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과 산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전문가 “매장은 독립 사업장 아냐”
산업안전보건위는 업종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다르다. 광업·제조업 같은 분야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해야 한다. 농업과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1만8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상시근로자수로는 어느 업종으로 봐도 구성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사업장 판단이 애매해다.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의무는 사업장에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매장 한 곳을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매장 1곳당 노동자수는 20명 내외라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주장대로 구성 의무가 없는 게 맞다.
문제는 매장 한 곳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다. 독립 사업장으로 보려면 독립적인 노무예산와 업무처리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도 따로 해야 하고 점포주의 노무관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직영인 데다 인력관리도 본사가 다 하고 있어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해석 분분한데 근로감독 ‘검토’만
이런 구성 의무를 확실히 하려면 직접 살펴보는 수밖에 없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근로감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류호정 의원실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근로감독 요구에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 주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매장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사 직영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