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안소위 앞둔 경제계, 여야 찾아 ‘노동이사제’ 입법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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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1 09:38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여ㆍ야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만난다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동이사제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모두 노동이사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이다.
경제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85&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