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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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2 10:52위니아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20명을 내보내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위니아전자 광주공장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다.
위니아전자는 2019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공장 기능직ㆍ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능직은 총 113명(희망퇴직 22명ㆍ권고사직 91명)이 퇴직했다. A 씨 등 6명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1명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됐다.
A 씨 등은 위니아전자가 회사 전체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위니아전자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위니아전자, 정리해고 요건 모두 '충족'
하지만 법원은 위니아전자 손을 들어줬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위니아전자와 종속기업 매출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은 2018년까지 매년 줄었고 감소 폭도 확대돼 왔다.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연결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이는 같은 해 단행된 구조조정과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결과였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광주공장 매출이 2013년 1조721억 원에서 2018년 333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광주공장 인건비와 제조경비가 광주공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7.5%에서 2019년 1월 21.3%로 증가 추세인 것도 A 씨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와 종속기업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위니아전자로서는 매출 감소에 대응해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컸다"며 "달리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는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ㆍ권고사직 절차의 진행과 A 씨 등 6명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1명에 대한 해고는 단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던 A 씨 등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했다고 봤다. 실제 위니아전자는 부동산과 종속기업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급휴무, 임원 급여 반납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으로도 감축 인원이 당초 목표인 120명에 못 미치자 A 씨 등에 대해서만 해고를 단행했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선정 기준에 나이와 근속연수를 포함시킨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위니아전자 해고 목적은 결국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이와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정 기준의 전체적ㆍ종합적인 차원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노조는 없었지만 소수 노조 3곳과 해고 회피 방안ㆍ해고 기준 등을 협의한 사실도 위니아전자에 힘을 실었다. 당시 이들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294명으로 광주공장 전체 근로자(480여 명)의 과반을 넘는다.
재판부는 "각 노조 대표자들과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들과 협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 2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594&sPrm=in_cate$$117@@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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