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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간제 연구원 ‘낮은 성과급’, 대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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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8 10:39 

공공기관이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간제 연구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용돼 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기초과학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간제 연구원, 성과급 15% 일괄 지급
중노위, 2012~2017년 성과급 차등 ‘적법’

A씨 등은 2012년~2013년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사업단에 각각 입사해 근무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직보다 기본연봉을 적게 받고,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기본연봉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2012년~2017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5~40% 또는 10~40%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8년에는 기본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2018년도 성과급만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고,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성과급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각했다. 정규직이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받은 점이 고려됐다.

사측과 기간제 연구원들은 중노위에 모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기간제 연구원들은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간제 연구원은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더라도 15%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기본연봉표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규직 5%만 기간제보다 낮은 성과급
법원 “동등한 성과급 받을 기회 박탈”

1심은 “기간제 연구원들이 2012~2017년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간제 연구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기간제 연구원을 일률적으로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간제 연구원들이 동등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연구원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무평가를 토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정규직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지급률 평균이 25%를 상회해 기간제 연구원들의 지급률인 15%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하위 1개 등급(D)에 해당하는 5%의 정규직만 기간제 연구원보다 낮은 5~10%의 성과급을 받은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성과급 지급기준의 상위 4개 등급(S~C)에 해당하는 95%의 연구원은 20~40%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규직 연구원과 동등한 성과급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정규직 연구원이)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연구원이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본연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연구원은 채용절차에서 정규직보다 업무능력 검증이 간소하고 근무성적평가 절차도 재계약 체결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연봉표를 적용한다는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간제 연구원들과 사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회사가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정규직 연구원과 달리 더 적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간제 연구원들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성과급 지급 기준상 이론적으로는 일부 정규직이 기간제 연구원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불리한 지급률을 적용받는 이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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