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이사제 법안 단독처리 수순...노동계 ‘환영’ㆍ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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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0 11:3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재명표 입법'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같은 입장이다. 전경련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기업은 노사관계 힘이 지나치게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으로 재벌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었으며,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제도이기에 국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54&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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