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립암센터, 성희롱 가해자·피해자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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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4 10:25국립암센터에서 특정 부서장이 계약직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암센터측이 지난 12일 관련자를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노조는 “보직해임만 됐을 뿐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한성일)는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립암센터는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해당 부서장이 수년간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피해자 증언에는 “권력을 이용해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정규직이 누가 되면 좋겠냐’고 물었다” “술자리에 이름표를 만들어 부서장 옆자리에 배정했다” “워크숍 장기자랑에서 ‘치마가 10센티미터만 짧았어도 1등’이라는 말을 들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자 국립암센터는 지난 12일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12일자로 관련자를 보직에서 해임했고, 징계시효 연장 추진과 함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지부장은 “부서장에 대해 보직해임만 됐을 뿐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부와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징계시효 연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징계시효 연장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2차 가해자 징계 △사건 조사시 노조 참여 보장 △재발방지책 마련 △국립암센터 원장 징계위원장직 사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