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지침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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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5 10:58이주노동·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 인권단체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1주기를 앞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공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아파트·단독주택 같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15%를, 그 외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를 징수할 수 있다. 식사를 함께 제공하면 추가 5%를 공제할 수 있다. 통상임금 중 최대 20%를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정규 변호사(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추진 목적과 달리 착취에 남용됐다”며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던 사용자들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이주노동자 임금은 상승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약받는 이주노동자가 불합리적인 숙식비 공제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자다가 겨울 추위로 사망했다”며 “이후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임시가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이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종합대책에는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해 임시가건물로 지은 기숙사를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