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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경덕 노동부 장관 “여수 폭발ㆍ화재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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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5 11:02 

1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ㆍ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진 여수산업단지 내 이일산업(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사고 현장 방문 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과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여수지청에서 5개 지역 지방노동청장(중부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및 7개 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시흥ㆍ울산ㆍ여수ㆍ대산ㆍ구미ㆍ충주ㆍ익산)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ㆍ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영상회의에서 이번 여수 폭발ㆍ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조 사결과에 따른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지시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2134개소)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 즉시 전파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자율점검표 배포)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및 법 위반사항 의법조치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아울러 "불시점검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경영 책임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69&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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