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성과급 지급기준 논란에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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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6 09:47철도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산입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합의를 기획재정부가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레일 성과급 지급기준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1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코레일이 2019년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성과급을 736억원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정기상여금(연 기본급 300%)을 산입한 월 기본급을 바탕으로 경영성과평가급을 지급한 것은, 정기상여금을 월 기본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정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코레일에 주문했다. 기재부에는 감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기상여금의 월 기본급 산입 문제는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코레일 노사는 2009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대신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2009년 임금협약은 2010년 5월에야 체결할 수 있었다. 그사이 2010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코레일에 임금체계 개편 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17년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서야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라고 불리는 이 합의가 기재부의 압박으로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 지침 위반을 이유로 코레일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코레일을 압박하면 사실상 노사합의를 지켜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내년부터 제기되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총인건비에 산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9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