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경연 "바쁠 때 일하고 원할 때 쉬는 근로시간계좌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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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7 10:21바쁠 때 일하고 원할 때 쉴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등 산업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 규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한해 파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노동법이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근로형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및 유급조기퇴직 등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계좌로 설정되지만 금전계좌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의 250인 이상 사업장 중 장기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한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이 야간,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노사 간 분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산임금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금품, 가산할증율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도출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령은 경비, 운전 등 32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실제 파견이 필요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 연령이 높아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고령자에 한해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이나 임금보전 등을 통한 고령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대책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체근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급이나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직장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는 원상 회복을 지향하고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계약법 체제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36&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