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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SK하이닉스 타임오프 재분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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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7 10:21 

SK하이닉스 노조들이 유급 노조활동 시간에 관해 1년여간 논의를 이어 오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일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이천노조와 SK하이닉스청주노조는 현재 각각 9.5명, 6.5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지만, 지회는 0명이다.

SK하이닉스이천노조와 SK하이닉스청주노조, 지회 조합원수를 모두 합하면 1만5천여명이다. 지회 조합원은 1천778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회는 최대 5명의 전임자를 확보할 수 있다. 지회는 타임으로 한도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두 노조가 지회에 조합원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회는 조합원수 증명을 위해 지난 10월 조합원수가 명시된 CMS계좌 자료를 두 노조에 공유했다. 조합원수를 간접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두 노조는 추가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이천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되려면 조합비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납부방식이 어떤지, 사용자와 조합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종합해 조합원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각 조합원수에 따라 타임오프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두 노조가 타임오프 배분에 있어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3개 노조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객관적 근거 없이 노조측이 주장하는 조합원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CMS계좌를 보여줬다면 충분히 조합원수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 가입 조합원 대다수는 노조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체크오프를 하지 않은 상태다. 명단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 활로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회는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SK하이닉스청주노조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노노 간, 노사 간 원만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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