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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무원노조,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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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8 10:37 

공무원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 비판’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김민호씨의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오세훈 시장은 끝까지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신속하게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복직신청 기각은) 오 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며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 결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복직 거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선 모두 복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2월24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을 통과시키면서 복직 길이 열렸다. 법 제정으로 2002년 노조 출범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136명 중 정년이 도과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 72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올해 4월부터 심사를 통해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노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연퇴직이 됐다”며 김씨의 복직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본부는 지난 10월25일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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