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대차 연구소 시설관리직, 2심도 파견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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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9 09:15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3명이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매년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를 비롯한 자산관리 업무를 현대엠코에 위탁했다. 다시 현대엠코는 남양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재위탁했다. 이후 현대엠코는 2014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됐다. A씨 등은 2014년 이전부터 협력업체에 근무했다가 2017년 1월께 퇴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입사해 남양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자 A씨 등은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원청의 업무요청시 독자적으로 작업자를 선정하고 배치했다”며 현대차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위탁업무는 시설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등 상대적으로 단순했고 현대차에 결원이 생겼을 때 시설관리직이 대체 투입된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 등이 현대차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업체’로서 재위탁 업무를 수행할 노동자의 선발·배치·휴가·근태 점검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의 본사가 남양연구소 외부에 있고, 다른 기업의 시설관리 업무도 위탁받은 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