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양대 노총 위원장 “근기법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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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9 09:16양대 노총이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거대 양당은 대선에 매몰된 채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교원·공무원 노조의 노동기본권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 입법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의 염원과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마지막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연내 입법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타임오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노조활동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이든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