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공무원 노동3권 논의”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2-09 09:17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S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ILO 기본협약 중 3개 협약(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ㆍ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ㆍ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됐고, 개정 노조법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이번 협약은 기탁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사관계위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조 설립 단위와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단체교섭 당사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와 정부 각 4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위원 명단(자료=경사노위)
이승욱 위원장은 "오늘 발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으로 의미가 크다"며 "참여 주체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수했고, 후속 조치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 노사관계의 제도 정비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38&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