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사근로자법 효과 있으려면 인증기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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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10 11:32내년 6월 시행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동북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은 10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가사·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로 만든다는 얘기다.
법이 시행하더라도 직업소개 방식으로 일하는 가사서비스 시장은 허용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다른 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증기관이 확대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김활신 쿠피협동조합 연구원은 10일 토론회 발제문에서 “모든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사노동자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공익적 제공기관이 수행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심야 이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도 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대리운전 노동자가 이용하는 야간 셔틀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정책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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