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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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1 10:59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3월 이주노동자만 분리·구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철회·중단 또는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용의사를 회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정책에서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