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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탄압 충돌’ 포스코지회 간부 ’부당해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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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2 09:37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비롯해 지회 사무장과 기획부장 등 3명은 2018년 9월 추석 연휴기간 포항시 남구의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노무협력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직원이 갖고 있던 서류에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회 간부들이 문서탈취를 목적으로 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직원의 문서를 뺏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그해 12월19일 해고했다.

간부들과 금속노조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 중노위는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을 뒤집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는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회 설립 과정에서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가 지회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저지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간부들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의심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인 몸싸움이 아니란 점과 인재창조원에 머무른 시간도 최대 4~5분 이내로 길지 않았다는 부분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포스코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포스코는 부당해고로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 고통받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더는 법원 판결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당사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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