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세에 ‘한 달간 집중 특별방역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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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6 09:46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2월 한 달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노동부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 수준의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일상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했다. 안 장관은 "2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특단의 대응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관서별로 산업안전ㆍ근로감독관, 지역협력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콜센터 등 3밀(밀집ㆍ밀접ㆍ밀폐) 사업장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을 맡고 있는 기관장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ㆍ지도해주길 바라며,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력 요청과 백신 접종 독려 역시 긴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콜센터, 물류창고 등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한 만큼 입국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국 전 백신접종 여부 확인, PCR 검사 결과 확인, 입국 후 10일간 시설 격리를 통한 입국 전후 꼼꼼한 방역관리 등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장관인 저부터 직접 현장을 챙기겠다"며 "틈이 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엄중한 방역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이 1월부터 조기에 집행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본부와 지방관서가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법 해설서 배포와 설명회 등을 통해 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각 지방관서에서는 컨설팅과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점검 등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법 시행 준비상황과 현장의 애로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노사 모두 '안전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보다 급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515&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