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무원 노조도 타임오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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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06 09:48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간부·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노총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타임오프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노총은 앞서 지난 3일 성명서에서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장철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노총은 “정치기본권 제한, 쟁의행위 금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공무원 관련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명문화된 이래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노총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많이 늘어나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사업장별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므로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단위 기관에서 여러 개의 복수노조를 설립해도 조합원수가 늘지 않는다면 총 한도 내에서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재분배하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