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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위, 선내 안전보건 법제도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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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5 10:39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가 어선원 안전ㆍ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합의했다. 어선원위 출범 후 약 1년 만의 성과다.
 
경사노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ㆍ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개최했다.
 
어선원위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선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출범됐다. 이번 합의문은 제조업(0.72%)과 건설업(1.17%) 등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어선원의 산업재해율(7.62%)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이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선 및 조업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선체 및 기관의 안전보건과 감항성 강화 △어선조업 설비의 안전성 강화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와 선내 휴식 및 복지 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어선원의 선내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련 유해ㆍ위험으로부터 어선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선소유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보장에 필요한 정부의 의무와 관리ㆍ감독 권한 및 어선안전감독관(전문직렬) 등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선 어선원 법정 근로기준 개선 논의 및 개정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선원법에 따른 선원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선원법 적용방안 논의를 비롯한 노사정이 합의하는 관련 법령의 적용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노사정 협의회(고용노동부 참여)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복지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노사단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협의체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재해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휴어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중단되는 어선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 △어선원 양성을 위한 어선원의 일자리 개선 및 복지 체계 구축 △기타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어선원위는 이번 합의가 어선원의 선내 안전ㆍ보건 및 노동환경 관련 법ㆍ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선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법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내 안전ㆍ보건 문제는 노사 간의 이해가 첨예한 부분이지만 선내 안전ㆍ보건에 대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개선 의지를 통해 합의가 가능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중요한 만큼 노사정 협의를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우 어선원위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노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인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깁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56&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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