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ㆍ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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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6 10:54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석면해체작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해체ㆍ제거업체(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 원→4억 원)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등이다.
먼저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 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음압기 등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중간브로커 역할을 했던 업체에는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를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다. 그간 해당 업체들은 노동부의 석면해체업체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ㆍ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ㆍ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를 위해선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보건공단, 노동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ㆍ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ㆍ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와 환경부의 연계를 강화한다. 석면해체업체ㆍ감리인의 산안법ㆍ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ㆍ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ㆍ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ㆍ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ㆍ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ㆍ처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전ㆍ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 및 석면법령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ㆍ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ㆍ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94&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