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화물연대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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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6 10:55화물노동자들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내걸고 25일부터 27일까지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5일 오전 경기도 의왕 의왕ICD 1기지 교통섬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경유가격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은 원가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27일에는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내년 말 폐지 위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가 화물연대본부의 주된 요구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화물자동차법 2조).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해 안전운임을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매년 10월31일 고시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화물자동차법에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5%에 불과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로·과적·과속 줄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화물노동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 과적 경험 비율은 24.3%에서 9.3%로, 과속 경험은 32.7%에서 19.9%로 줄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로·과적·과속이 감소하면서 도로 위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안전운임제는 운임 결정의 합리성·안정성을 높이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운임이 산정되면서 지역이나 사업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적정운임이 고시되면서 지역별·사업장별로 운임이 평준화됐다. 화물운송 거래단계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1.76단계에서 1.46단계로 감소했다. 다단계구조가 완화했다는 뜻이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은 법으로 운임을 산정하면서 영세 다단계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밖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