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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헬스트레이너의 ‘눈물’ …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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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30 09:47 

헬스트레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레이너가 회원들과 계약을 맺고 퍼스널 트레이닝(PT) 강습 일정과 이용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두고 하급심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습 진행에 시설 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까지
법원 “개인사업자 지위, 사업주 지휘·감독 없어”

트레이너 A씨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약 3년9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문제는 A씨가 사업주인 B씨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데서 발생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을(A씨)은 갑(B씨)이 제공한 장소에서 위탁받은 회원을 성실히 관리하고 갑은 을에게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헬스장은 회원들이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해 해당 트레이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강습서비스는 A씨의 재량에 따라 개별 회원들과 협의해 진행했다. 다만 강습시간은 B씨가 지정했고 A씨로부터 수업시간표를 제출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회원 안전관리와 강습 홍보, 신입 트레이너 면접 등의 업무를 병행했다. 보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됐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방식을 토대로 A씨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은 “트레이너는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강습 일정을 결정했고, 강습은 개별 트레이너의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씨가 강습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1회 수업기간 등을 정해 놓기는 했으나 이는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지시·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시설 유지·보수와 회원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역시 업종 특성상 회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1·2심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A씨가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은 B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트레이너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 제공의 실질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트레이너 “헬스장 할당량 거절 쉽지 않다”
“트레이너도 사각지대, 근로자성 넓게 인정해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할당량을 지시하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서 트레이너를 하는 C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10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받고 나머지는 매출 대비 인센티브를 챙기는 시스템”이라고 호소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대형 헬스장의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계약을 맺어도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소규모 헬스장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생존과 직결된다”며 “트레이너도 미용사와 마찬가지로 헬스장 내부 기구를 사용해 수입을 창출한다. 법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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