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사서비스법 시행된 첫날 개정안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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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7 09:32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익적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관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인증기관은 가사노동자에게 4대 보험과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해 이용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영세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이 플랫품 중개업체에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가사노동자 권익과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 법 적용을 받으려면 이용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 육성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자본력과 기술력 있는 민간 대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가사서비스 시장의 모든 일자리를 독식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