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 29일, 노사 본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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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0 09:30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달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21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은 29일까지 주 2회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7일 5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차기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노사에 주문했다. 노동계는 21일 6차 전원회의가 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심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최근 고물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인상요구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상공인 고통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지난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다가 표결에 붙인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이후 공익위원쪽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이 제출됐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길을 열어 주려는 제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이날 양대 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관례에 비춰볼 때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는 근거가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하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 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