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8% “휴게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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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1 09:26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제대로 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산단 노동자 4천2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3.8%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큰 사업장보다 작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8.2%,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0.6%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에 그쳤다.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휴게실 이용 빈도는 300명 이상 사업장보다 20명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61.2%는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변한 비율은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40.6%)보다 20.6%포인트 높았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거나, 밖에서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노동자가 작은 사업장에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33%는 “좁은 공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의 무관심”(28.8%), “의무 아님”(17.5%), “비용”(13.7%) 순이었다.
휴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 46.2%가 “자신의 업무공간”을 꼽았다.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쳤다. 16.1%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게실이 없는 경우 업무공간에서 쉬거나 야외에서 쉬는 비중이 높았다. 휴게실이 있는 경우 휴게실에서 쉬거나 업무공간에서 쉬는 비중이 각각 35%, 38.4%로 비슷했는데 휴게실이 없는 경우 56.1%가 업무공간에서 쉬고, 18.8%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했다.
20명 이하 사업장을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휴게실이 없으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8월18일 시행하는데 정부는 적용 대상 사업장을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단 공동휴게실 설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