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대재해법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24명 죽거나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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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1 09:29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2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산단에서 7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성한 지 20년 넘은 노후산단에서 일어났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 이후 이달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단에서 7건의 화재폭발 등 산재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7건의 산재사고 모두 조성된 지 20년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 위험했다. 산단 산재사고 7건 중 6건이 집중됐다. 실제로 1974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여수산단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지난달에도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 덕양에너젠 사무동 건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3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후설비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로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설이 낡은 산업단지 시설에서 잇따르는 폭발과 화재 사고는 화약고나 다름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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