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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법 해설서도 불명확”...원하청 관계 책임주체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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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8 10:16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놓고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 시행 후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7일 "해설서 내용은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ㆍ하청 관계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점도 꼬집었다. 경총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스럽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ㆍ운영ㆍ관리할 경우 하청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 도마에 올랐다.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줬을 때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구분ㆍ적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ㆍ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35&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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