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저임금 결정되면 끝?...“최임위, 상시적으로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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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9 09:58'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는 정책으로서 그간 시장소득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나아가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졌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복지를 강화함으로써 포용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저임금정책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 불평등 축소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16년 23.5%에서 2020년 16%로 감소했고,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도 2016년 37.4%에서 2020년 44.5%로 올라가 7.1%p 개선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질은 물론이고 고용의 양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혁신정책, 지역정책 등 여타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도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 최저임금 총 '2690원' 올라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당시 대선 당시 주요 정당 모두 불평등 축소를 외치며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자리였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5.05% 인상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2690원 인상(41.6%)됐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이는 박근혜 정부(7.4%)와 비슷한 수준이고, 노무현 정부(10.6%)보다는 낮고, 이명박 정부(5.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임금 불평등 완화 등 격차 축소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이 경제 미치는 중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취약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생활임금ㆍ공정 수수료 등 다양한 연대임금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강화 목적으로 최임위 활성화돼야"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최저임금은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매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능 등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는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심의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익위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논의 35회 중 18회가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는데, 특히 2006년 이후 최근까지 15회 가운데 10회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노동계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2019~2020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배경에 현 공익위원 9명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저임금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ㆍ논의는 5~7월에 집중돼 현장 방문, 공청회, 연구위원회, 전문위원회, 전원회의 등이 열리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구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 연구가 활발해 지난해의 경우 6개 과제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존재하는 연구위원회를 연구 기능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연구 주제의 독자적 선정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향후 논의할 만한 최저임금 연구 주제로는 ▲최저임금이 고용ㆍ분배에 미치는 효과 ▲저임금노동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연구 ▲저임금 노동의 원인과 해소방안 ▲저임금과 최저임금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연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 장홍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444&sPrm=in_cate$$104@@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