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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용보험 가입 '특고' 4개월 만에 5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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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3 10: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4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겼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없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공개했다. 

가입자 수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50만3218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4개월 만에 50만 명이 넘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29만719명으로 57.8%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 5만3062명(10.5%)  ▲택배기사 4만6946명(9.3%) ▲학습지 방문 강사 3만7800명(7.5%)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만4056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은 4만4057명(9.4%), 부산지역은 1만6202명(3.2%)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게 원인이 됐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5.8%, 32%로 가장 많았다. ▲30대 16% ▲60대 이상 10.6% ▲20대 5.5% ▲10대 0.05%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만6198명(64.8%)로 남성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에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고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94.4%를 차지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에 대한 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12일부터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울 연장 운영해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소득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책되고 있다"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51&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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