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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어떻게 노동 3권 침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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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4 09:51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노동 3권 침해사례 조사집을 발행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산하 80개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보여 주는 침해사례 유형과 문제점을 정리해 조사집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집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한 교섭 지연 △사측의 자의적인 교섭대표노조 선정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노갈등 유발 △소수노조 쟁의권 봉쇄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비정규직 중심 노조에 대한 노동 3권 침해를 꼽았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봉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노조를 억압하는 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7월 시행됐다. 노조법 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사용자의 공고 의무나 개별교섭 동의 절차에서는 절차적 요건이나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원장은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노동 3권 침해 문제를 단순한 해프닝쯤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조사집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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