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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업장 10곳 중 6곳, ‘추락ㆍ끼임 예방수칙’ 위반...1만3000여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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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24 09:53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장 중 64.4%가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10억 이하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증가했다. 폐기물 처리업과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위반 비율이 줄었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안전조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3대 안전조치(추락ㆍ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전국 2만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64.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ㆍ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에 실시한 현장점검(4차례)과 9~10월 실시한 현장점검(4차례) 운영 결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증가했다. 3억 원 미만은 6.0%포인트, 3억~10억 원 미만은 2.1%포인트씩 늘었다.
 
제조업에서도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2.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위반비율은 각각 21.9%포인트, 31.3%포인트 감소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ㆍ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해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ㆍ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55&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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