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로자지위 소송 제기했더니, 자녀 장학금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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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5 09:49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에게만 장학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비판했다.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재원을 출연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각각 내부 회의를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포스코 11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74명이 자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6년에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말에 날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한다면 1만8천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장 조합원이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애초 소속 회사와 교섭을 통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되면서 기금쪽 요청으로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
노조는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노동자는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배제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