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주 40시간 일했다 징계받는 LG전자 수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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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5 10:16LG전자가 노동자와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금속노조 LG전자지회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4월28일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5월31일부터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야 6개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다고 본다.
LG전자의 경우 CS경영센터에서 일하는 수리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최대 58시간에서 최소 17시간(추석연휴 기간) 일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과 탄력근로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지회는 “노동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며 불가피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로를 거부해 왔다. 고객 사정에 의해서 늦게 방문해야 하는 때나 방문했다가 부품이 없어 처리를 즉시 하지 못해 업무가 늦어진 경우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처리하되, 추가 업무 배정은 거부하는 식이다.
부산 대연지점에서 일하는 수리노동자 A씨는 최근 지회 방침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거부했다며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회는 “LG전자는 개별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회사는 불법 연장근로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연장근로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할 때는 주마다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해야 한다”며 “만약 징계가 이뤄진다면 개인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배제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G전자쪽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구성원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징계위에 회부된) A씨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40시간만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 A씨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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