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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년간 총 91명 사망...노동부, 지붕공사 매뉴얼ㆍ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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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8 09:18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개정 발간했다. 최근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요 안전수칙을 보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일 채광창ㆍ슬레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 공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수칙을 담은 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고소작업대ㆍ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도 설치하도록 했다.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방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새 매뉴얼 맞춰 안전보건규칙도 개정
 
이번 매뉴얼 내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규칙은 예방조치를 예시형태로 규정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칙 개정안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해 파손 위험이 있는 지붕 바닥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30cm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도 설치해야 한다.
 
지붕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조차 어려울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수칙 안내문(OPL)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붕공사업체ㆍ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을 새롭게 제작해 지자체ㆍ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지붕공사업차를 대상으로 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건설업체는 안전덮개를 구입하면 구입비용 중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위한 무료기술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무료기술지원사업은 추락위험 지도ㆍ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1회당 약 3~4시간 동안 교육ㆍ지도하는 사업이다.
 
지붕추락사고로 올해만 38명 숨져...형사처벌 받기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장소별로 보면 ▲공장 지붕(36명) ▲건축공사(21명) ▲축사 지붕(20명)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총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해 숨졌다. 이 가운데 채광창ㆍ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12명이다.
 
지붕공사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4일 지붕누수 보수공사 중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11월 지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8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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