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이달 말부터 입국 예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1-08 09: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로막혔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정상화된다.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방역 위험도가 높았던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았다. 신규인력 입국 상한도 하루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매년 5만 명 수준으로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연 6000~7000명 정도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이나 농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16개 송출국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송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는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11개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후에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약 5만 명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입국 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각각 격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조치 등을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85&sPrm=in_cate$$108@@in_cate2$$0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