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지엠 16년 해고자 복직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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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9 09:2216년째 복직투쟁을 한 한국지엠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한국지엠쪽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약속 이행을 거부하면서다.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국지엠 노사는 창원·부평공장에 결원이 생기면 해고자를 우선채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선채용을 기다리는 두 공장 해고노동자는 144명이다. 당시 체결한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채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부사장이 구두로 합의문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합의 이후 부평·군산공장 해고자 27명이 부평공장으로 복직했다. 이달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업체 ㅎ사에 결원이 생기면서 창원공장 해고자가 복직하기로 했다. 지회는 최장기 해고노동자인 진환(44)씨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창원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이기도 한 진씨는 2005년 9월 해고됐다. 창원공장 하청노동자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진씨는 “과거 창원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자기 의사만 있으면 (하청업체는) 계속 재계약을 해 왔는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길이 열린 진환씨의 복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지엠 부사장과 면담했다. 진환씨는 “약속한 대로 복직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불법파견 리스크가 커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해고자가 입사 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진환씨가 해고될 당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는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 노동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의 근속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조항은 없었다.
진환씨는 “회사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2005년에 이미 판정이 났는데 회사는 계속 부정하고 있다”며 “회사가 잘못했는데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마음 하나로 계속 버티며 싸우고 있는데, 한국지엠은 복직을 가로막지 말고 복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4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6개 하청업체 노동자 843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진씨도 당시 843명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