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근로복지공단 “진폐 산재 노동자 소멸시효 전 장해급여 수령해야”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1-10 10:11 

근로복지공단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수령을 촉구했다. 장해급여 소멸시효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 9일부터는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나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라면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해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나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정된다.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이나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장해급여 외 진폐 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해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와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95&sPrm=in_cate$$108@@in_cate2$$0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