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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크레인 전도’ 3명 사망 사업주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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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5 09:57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와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비번으로 현장에 없었던 현장소장도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크레인 단 높이던 중 기둥 부러지며 노동자 추락
1심 설치업자 ‘금고형’ 사업주·현장소장 ‘벌금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종합건설과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 12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의 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85미터(건물 3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중간지점(높이 64미터)이 부러졌다.

이로 인해 75미터 지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4명이 10~18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노동자들이 크레인 13단 지점에서 단을 하나 더 높이기 위한 ‘인상작업’을 하던 중 아랫부분인 11∼12단 지점 기둥이 부러지며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는 의정부와 남양주에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던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급업체인 대림을 비롯해 현장소장 A씨, 크레인 설치업체 B사와 대표이사, 크레인 설치업자 C씨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설치업자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림과 현장소장 A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사와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에 설치했던 경험이 없는 기종인 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대림과 A씨가 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사업주·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법원 “사업 전부 도급해 사업주 해당 안 돼”

재판부는 대림이 ‘산언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림과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당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림이 크레인 설치만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부를 공정별로 나눠 각 전문업체에 도급했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가 아니란 판단이다. 아울러 크레인 안전점검을 설치업자인 C씨에게 위임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두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합동안전점검 실시 의무’와 관련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림과 A씨, C씨 및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찰의 상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A씨와 대림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사업주로서의 크레인 설치시 필요한 조치 위반 △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 및 합동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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