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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차 ‘2차 하청 직고용’ 판결 잇따라...불출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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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5 09:58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A 씨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생산관리' 맡은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A 씨 등은 현대글로비스ㆍNVH코리아ㆍ한국프랜지공업 소속으로 간접공정인 생산관리ㆍ출고 업무 등을 수행했다. 부품을 차량 생산 순서대로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서열 업무와 서열 작업을 마친 자동차 부품을 통째로 운반하는 수레인 '서열대차'를 회수하는 업무다.
 
A 씨 등은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을 받고 사실상 파견형태로 근무했다면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A 씨 등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수행한 생산관리ㆍ출고 업무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현대차가 A 씨 등을 상대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작업표준서ㆍ서열모니터ㆍ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A 씨 등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했고 사내협력업체나 A 씨 등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열모니터와 관련해 "A 씨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했다"며 "서열 모니터에 의한 작업지시는 현대차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돼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차에 근무시간ㆍ투입 인원 등을 보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현대차가 이를 통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관리했다고 본 것이다. 사내협력업체의 근태관리도 현대가차 정한 근무시간과 공정별 적정 투입 인원 수를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고 일부 공장에서 정규직이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A 씨 등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불출 업무는 '제외'..."분리 도급 가능한 업무"
 
다만,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 불출 업무를 수행한 B 씨는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B 씨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서열대차째로 공장에 도착하면 이를 컨베이어벨트로 운반한 뒤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드라이브 샤프트 운송업무는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한 업무"로 봤다.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사내협력업체 관리자가 "B 씨는 서열작업을 하지 않고 불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서열모니터나 서열지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한 증언도 받아들였다.
 
이어 "B 씨가 서열대차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이나 그 사이의 작업에서 현대차 정규직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뤄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1ㆍ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서열모니터를 통한 작업지시보다 더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은 직접고용관계에서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418&sPrm=in_cate$$117@@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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